김제경찰서 개정 형사소송법 설명회
김제경찰서 개정 형사소송법 설명회
  • 정재근
  • 승인 2007.12.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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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서장 채수창)에서는 24일 수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가 강화되고 변호인 참여권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명문화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찰을 둘러싼 수사 환경도 크게 달라질 것에 대비, 설명회를 실시한것이다.

김제경찰서는 전 직원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형사소송법 안내 책자와 법정증언매뉴얼을 배포하고, 수사과 직원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는 법원공판참관프로그램을 지구대직원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박동희 수사과장은 “변화된 사법환경에 적응하고 개정형사소송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형사소송법설명회와 법원공판참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제=조원영기자c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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