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계약과 사고사망 보험금 지급
자동차 보험계약과 사고사망 보험금 지급
  • 이보원
  • 승인 2007.12.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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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Q=사례1.개인영업용택시 운전자 A는 B보험회사와 X생명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계약의 재해보장특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재해의 일종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를 들고 있으며, 한편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가 택시를 운전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강도로 변한 승객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는 B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사례2. 만약 A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심근경색증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결과는 어떠한가.

A=사례 1의 경우 택시라는 교통기관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A와 B가 체결한 보험은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이므로 과연 택시강도로 인한 재해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하급심판례는 교통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A의 사망은 성명불상자의 강도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우연히 교통기관 안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A는 그 소유의 개인영업용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중이었으므로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운전중에 승객이 흉기로 망인을 찌른 가해행위는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B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사례 2의 경우 A가 앓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연 이를 가지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재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법원은 위 사고는 A의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므로 위 약관상의 ‘재해’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B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한 보험의 경우 그 요건인 ‘운행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약관의 규정에 의할 것이다. 다만 그 규정이 추상적이고 광범히 하여 구체적인 사례적용에 있어서는 보험금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경우 판례는 약관규정의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판례는 경제적 약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운행 중’ 발생한 ‘재해’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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