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복지정책 지자체 허리 휜다
정부 일방적 복지정책 지자체 허리 휜다
  • 남형진
  • 승인 2007.12.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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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지방비 부담액 318억 증가…일률적 부담비율 개선 여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복지 정책이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 대부분이 국비 지원액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 추진마저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류된 복지사업 중 10여 개 사업은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도가 내년에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복지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18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부터 첫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21%(정부 79%)로 도비 부담액은 3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광역자활센터운영지원과 전주 화장로 신축 및 개보수, 군산납골당신축, 모부자시설기능보강, 육아휴게소 운영 등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에는 지방비 부담률이 20~50%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보육시설지원사업의 경우 해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률은 50%(도 52억원, 시·군 52억원)에 달해 심각한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초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전북도가 내년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복지 분야 사업비는 1천473억원, 전체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액(1천864억원)의 79%에 달할 전망이다.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도비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자체 가용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서울과 비서울 권으로만 나누어 적용하고 있는 지방비 분담 비율 체계를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4-5단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용 분담 체계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며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새로운 비용 분담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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