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저소듣가정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주택의 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비 및 의료비를 단기 지원하는 제도.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생계유지 및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자로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30%이내(1인기준 566천원), 재산기준 7,750만원, 금융 및 현금보유액 12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올해 지원된 긴급복지지원비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의료비”라고 밝히고 의료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비수급자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원 한도액은 300만원이고 입원환자의 수술 및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관련 시관계자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일자리가 없거나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있다면 복지콜센터(전화 129)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시 주민생활지원과(전화 530-7481)로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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