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 위상과 예우
대통령 당선자 위상과 예우
  • 하대성
  • 승인 2007.12.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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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달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당선자는 일단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인수 작업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선자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하지만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당선자는 인수위 시절부터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있다.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되면서 당선자는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당선자는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정부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취임 전까지 당선자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당선자는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 1997 년 김대중 당선자는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 2002년 노무현 당선자는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인수위 사무실을 뒀다.

숙소의 경우 자신의 사저에 머물러도 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까지 사저를 이용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전가옥을 함께 사용한 바 있다.

당선자는 또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청와대 경호실이 밀착해 당선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맡게 된다. 당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경호대상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쓰는 방탄 리무진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이용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도 제공받는다. 아울러 당선자가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또 당선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노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활동비에 의료비 600 만원을 책정받기도 했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당선자에 대한 형사소추 여부에 대해선 판례가 없어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당선자의 경우 근거 규정이 없는 모호한 상태다.

일단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를 가정할 때 법조계에서는 당선자 신분이라도 원칙적으로 특검의 소환조사나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선자를 소환, 기소하려면 충분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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