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署, 연말연시 불법 음란퇴폐 유흥업소 특별단속
김제署, 연말연시 불법 음란퇴폐 유흥업소 특별단속
  • 조원영
  • 승인 2007.12.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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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채수창)는 20일부터 연말연시 불법 음란퇴폐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종 음란퇴폐, 변태행위 등 불법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연말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들의 자정활동 촉구와 성매매 용의 업소 신종 음란퇴폐 및 변태행위 등 업소와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 출입이 의심되는 유해업소를 중점으로 단속하는 한편 음란 퇴폐성 청소년유해광고물 차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단속으로 지역 시민들은 물론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에게는 비행· 탈선으로부터 예방, 활기찬 연말연시가 되도록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제=조원영기자 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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