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는 지난 4월부터 매월 셋째주 목요일 근무시간 내에 예약을 받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시행하는 서비스 제도이다.
예액처리제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주민등록 신규등록과 정정·말소, 국외이주신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신청 등이 있고 서비스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 후 해당 일에 신분증(학생증 포함)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민원을 신고(신청) 하면 된다. 단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의 경우에는 6월이내 촬영한 사진1매(3x4)를 지참하여야 하며 본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임실군청 민원봉사과(640-2242)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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