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홍보
임실군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홍보
  • 박영기
  • 승인 2007.12.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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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전입 신고 등 각종 주민등록민원을 평일 근무시간 내에 신청하기 어려운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한 ‘주민등록 민원 예약처리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는 지난 4월부터 매월 셋째주 목요일 근무시간 내에 예약을 받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시행하는 서비스 제도이다.

예액처리제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주민등록 신규등록과 정정·말소, 국외이주신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신청 등이 있고 서비스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 후 해당 일에 신분증(학생증 포함)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민원을 신고(신청) 하면 된다. 단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의 경우에는 6월이내 촬영한 사진1매(3x4)를 지참하여야 하며 본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임실군청 민원봉사과(640-2242)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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