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양도와 대금결제 청구권
공사 양도와 대금결제 청구권
  • 이보원
  • 승인 2007.12.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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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Q=A는 공사업자인데, B로부터 X건축공사를 도급받았다. A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B는 X건축물의 건축주명의를 C로 변경하면서 건축공사의 도급인의 지위를 C에게 양도하고, A가 이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A가 공사를 완공한 후 C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B와 C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를 하였는바, 그 청구는 타당한가.

A=A가 도급인의 지위를 양수한 C에 대해 공사대금청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는 도급인의 지위에서 탈퇴한 B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이다. 일상생활에서 채권양도·채무인수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는 개개의 채권, 채무가 이전될 뿐이고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계약인수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인수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관계로부터 탈퇴하고, 그 대신 제3자가 당사자로 들어서게 되며 이 때 탈퇴하는 계약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계약관계상 모든 권리·의무를 계약인수인이 인수한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A가 B와 C사이의 도급인의 지위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B에 대한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삼자간의 합의를 계약인수로 보았고 따라서 A는 이 사건 도급계약관계에서 탈퇴를 한 B에 대해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위 삼자가 계약인수가 아닌 채무인수 합의를 하였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채무인수는 구채무자가 완전히 면책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채무자가 신채무자와 병존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채무인수가 있고 당사자가 채무인수를 하면서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의사를 명백하게 하지 않았다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기 때문에 B는 C와 함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A는 C뿐 아니라 B를 상대로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인수나 계약인수를 하게 될 경우 어느 경우가 자신에게 유리한 지 따져서 채무인수나 계약인수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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