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국회 통과
'이명박 특검법' 국회 통과
  • 이병주
  • 승인 2007.12.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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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용희 부의장 사회로 직권상정된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0명 가운데 찬성 16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명박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혐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다스 지분 등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 등이다.

법안 공표 및 특검 임명 등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포함해도 최장 소요기간은 72 일 이내여서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으며 신당의 태도는 못 먹는 감에 재나 뿌리겠다는 그런심보”라며 “내용이 위헌이고 절차상 국회법을 위반한 이런 특검은 원천무효이고 민주주의를 실종시킨 것이다. 이처럼 요건이 안되는 특검법을 직권상정한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BBK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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