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00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익산시 200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한진
  • 승인 2007.12.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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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61,666대 과세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고지서 송달에 나섰다.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63억5,500만원으로 12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중 7월1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차량에게는 6개월간의 세액이 7월1일~12월1일 신규 또는 이전한 차량은 보유한 기간만큼 과세됐다.

납부기간은 16일~31일까지 해야 하며 인터넷지로를 비롯해 할부금융(대출), 농협전자금융이체납부, 자동이체 등으로 가능하며 전국 농협 및 우체국,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앰프방송을 하고 시내전지역에 현수막 게첨과 마을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익산=김한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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