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민원 등 사건접수시 상담절차를 걸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즉일 조사 등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민원은 사안마다 다르고 사건진행 상황에 따라 장기지연될 수 있는 민원임을 감안해 개인별 사건보유 현황을 매일 점검해 2개월 초과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담당 수사관에게 10일 단위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관심을 갖게 해 시행 2개월 만에 ‘장기 미처리사건을 제로화’ 함으로써 치안고객만족도 부분 전국 1위 경찰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전예고제 담당 한 관계자는 “진행중인 민원에 대해서는 문자와 전화, 우편을 이용 10일 단위로, 사건이 종결되면 처리결과를 즉시, 수사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수사 이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신속. 공정. 투명한 수사와 언제나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 이의 제기 제로’의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 김정중기자 j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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