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안내문 발송…24시간 감시체제 돌입
선관위, 투표안내문 발송…24시간 감시체제 돌입
  • 이병주
  • 승인 2007.12.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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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선과 관련해 전국 1천856만8천여 가구에 투표소 위치와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절차, 투표소 갈 때의 준비물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우편물에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1장짜리 전단형 선고공보도 함께들어 있다.

선거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선관위는 또 대선이 임박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흑색선전물이 배포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시, 1만여 명의 단속인력을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순찰 및 사이버 검색 등을 강화하는 등 특별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특히 ▲비방·허위사실이 담긴 인쇄물의 첨부.살포 및 인터넷 게시판 등의 게시 ▲금품·음식물 제공 ▲거리유세 동원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유세장에서의 불법 동영상 방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개최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각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도 공문이나 방문면담을 통해 선관위의 단속방침을 전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되,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 일반 음식점, 아파트.주택단지, 상가밀집지역 등으로 순회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우체국, 신문보급소 등에 대한 정황을 파악해 불법유인물의 신속한 수거와 우송중지는 물론 관련자를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방.허위사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자동검색 시스템을 가동, 적발시 신속히 삭제하되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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