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부동산 소유권등기 특별조치법 12월말까지 시행
김제시 부동산 소유권등기 특별조치법 12월말까지 시행
  • 조원영
  • 승인 2007.12.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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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부동산 소유권등기 특별조치법을 올 12월 말까지 시행할 방침인 가운데 현재까지 5,100여 건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재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특조법의 적용지역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전체이며, 동지역은 농지·임야 및 개별공시지가가 1㎡당 60,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또한, 대상토지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 등이다.

신청절차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동·리 별로 위촉된 보증인 3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발급 신청서 2부를 작성해 등기부등본과 함께 종합민원실 7번 창구에 접수하면 공고기간(2개월)이 만료된 후 확인서를 수령해 등기절차를 하면 된다.

시는 올해 12월 말까지 부동산 소유권 등기 특별조치법 기간 내에 서둘러 대상 부동산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조원영기자 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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