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민 편의를 위해 집 앞에 쌓인 눈과 얼음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규정한 진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민은 올 겨울부터 제설 및 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을 건물 내에 비치하고 낮 시간에 내린 눈은 3시간 이내에, 밤에 내린 눈은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이면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까지, 골목길 등 보도는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을 범위로 하기로 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눈 치우기 조례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정했다”고 재정의 취지를 말하고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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