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판매 집중단속
난방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판매 집중단속
  • 최영규
  • 승인 2007.12.1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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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연말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난방유(보일러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판매(사용)하는 운전자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근접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고유가 시대에 도래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와 주유소업자간 상호 인식하에 가격이 싼 난방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 판매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자동차용 경유와 보일러 등유 간 가격차이는 1리터(ℓ)당 399원(자동차용 경유 1천474원 / 보일러등유 1천75원)으로 연료 사용량이 많은 대형차량들이 불법 혼합사용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익산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에 의거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보일러용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주요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500만원과 형사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병행된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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