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 부과
김제시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 부과
  • 조원영
  • 승인 2007.12.1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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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2007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7천382건에 17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 165백만 원(10.4%)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건수 2.6% 증가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의 적용세율 상승을 그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차령 3년 이상 된 차량부터 5%에서 최고 50%(차령 12년)까지 경감되어 과세 됐으며,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승용차 세액의 50%를 적용했으며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67%, 84%를 적용해 과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31일까지 이며 납기가 지나 납부할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텔레뱅킹, 인터넷 지로전자납부, 신용카드(BC, 전북 비자, LG카드론) 납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마감일인 31일에 자동출금 되므로 잔고를 확인하여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를 이용해 내년 1월 말까지 2008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제=조원영기자 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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