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득 사기죄 해당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득 사기죄 해당
  • 이보원
  • 승인 2007.12.10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해진<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Q=A는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B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그러던 중 B는 A에게 우선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B로부터 B명의의 2000만원차용증을 받았다. 그런데 위 차용증에는 이자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는 A의 동의 없이 2000만원 및 2000만원에 대한 월2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다시 작성하였다. 그리고 B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자신의 채권자 C에게 A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C는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B를 상대로 원금 2000만원 및 이자 2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B의 죄책은?

A=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47조) 그런데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는 경우 소송사기라 하여 역시 사기죄가 성립한다. 위 사례의 경우 B가 A에게 A가 작성한 원래의 차용증에 기해 2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2500만원의 이자청구는 이자약정에 대해 A와 아무런 합의가 없었고 A의 동의 없이 차용증을 위조하였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원금 2000만원 및 2500만원의 이자채권을 양도했고 C는 A를 상대로 4500만원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A가 직접 B를 상대로 허위의 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C를 도구로 이용하여 소송사기를 한 것이 된다. 위 사례에 대해 판례는 적어도 위 약정이자 2,500만 원 중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한 B의 행위는 C 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6도3591 판결) 누구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헌법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지만 허위의 증거 또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 또는 진행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법원을 도구로 이용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물론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는 소송사기를 폭넓게 인정하면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서류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사기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증거조작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