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 인상 자제해야
해상운임 인상 자제해야
  • 전종찬
  • 승인 2007.12.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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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항로를 중심으로 해상운임이 크게 오를 전망이어서 수출업계의 주름살이 깊어질 전망이다. 해운업계가 이달부터 유류할증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줄줄이 인상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 해상운임 기본료를 큰 폭으로 인상키로 했기 때문이다.

구주운임동맹(FEFC)은 내년 해상운임 인상을 예고하고 그 첫 단계로 내년 1월부터 TEU(20피트 컨테이너)당 200달러씩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FEFC측은 내년 1월 이후 추가로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운임을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등 부대비용도 이달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된 바 있다. 유류할증료의 경우 TEU당 364달러에서 399달러로, 통화할증료는 기본운임의 12%에서 13.2%로 각각 인상되었다. 여기에 영국으로의 수출물량에는 이달부터 최소 60일 동안 145달러의 혼잡할증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일랜드로의 수출화물에는 이달부터 TEU당 350달러의 운임이 인상되고 152달러의 터미널화물취급료(THC)가 부과되고 있다. 동절기 입출항 여건이 악화되는 러시아는 상트페테스부르크를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TEU당 70달러의 동계할증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유럽항로에 대한 기본운임 인상 및 부대비용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작년말 TEU당 1,500달러선이던 해상운임이 내년초에는 2,500달러선에 육박, 해상운임 증가율이 60%를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유럽항로에 대한 운임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유로경제의 성장과 안정적인 소비기반, 최근 유로화 강세에 따른 소비재수요 증가 등으로 물동량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여기에 유럽선사를 중심으로 한국발 선복량 가운데 일부를 중국으로 전환하면서 선복할당량이 줄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초부터 선사들의 선복량 확대로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전환될 전망이나 유럽향 해상운임의 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상운임의 급등은 가뜩이나 환율급락과 원부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해운업계의 해상운임 자제가 요구되고 있다. 해상운임이 인상될 경우 사실상 수출가격의 인상효과가 발생, 수출이 위축됨은 물론 수출업계의 채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출기업이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수출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설령 수입자가 해상운임을 부담하더라도 해상운임 비중이 높아질 경우 수입자의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상운임이 저렴한 새로운 구입선을 찾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해상운임이 급등하고 있는 유럽항로의 경우 동유럽, 러시아연방 등 우리나라의 신흥 수출시장이 많이 위치해 있어 자칫 바이어들의 이탈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운임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운임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중소 수출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수출입물류 인프라가 취약해 물류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운임인상이 물동량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환율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급격한 해상운임 인상은 우리 수출과 수출기업에게 큰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해운업계의 자제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아울러 수출기업들도 물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류비는 제3의 수익원으로 불리우고 있다.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생산성향상 등 피나는 노력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물량을 늘려나가도 물류비 등을 통해 기업의 돈이 새어나간다면 결국 헛장사하는 꼴이 될 것이다. CEO들이 먼저 물류비를 제3의 수익원으로 깊이 인식하고 제3자물류 도입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종찬<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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