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타지역에서 세대주를 포함한 직계가족 2인 이상이 농림축산업 종사를 목적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귀농자다.
조례에 명시된 귀농자 지원책은 효과적인 농업경영방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관 및 현장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주택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70%로 최대 500만원, 이사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역시 지원하게 된다.
특히 귀농자의 농·임·축산 소득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농산물 생산 기반시설 설비를 위한 자금을 신청할 경우 귀농심의회 타당성 평가에 의해 지원액을 결정, 지원한다는 내용도 이번 제정된 조례에 포함돼 있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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