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 학원조례 미료안건 처리에 강력 반발
김제시, 도 학원조례 미료안건 처리에 강력 반발
  • 조원영
  • 승인 2007.12.06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는 도의회의 도교육청 학원조례 개정 조례안 미료안건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며 도학원조례와 관계없이 2008년 7월부터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도권 유명강사 및 우수 교사를 초빙해 집중교육을 하는 인재장학숙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인재장학숙에 테마교육실을 마련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특기적성, 독서논술, 원어민 영어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종합교육센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일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자 ‘교육복지 위원들 대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운영·추진하고 있는 인재장학숙은 농촌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용철 김제사랑장학재단 범시민추진위원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형 장학시설을 제한하는 것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교육 정상화 주장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며, 20∼30년 전에도 공교육 정상화 말을 들었는데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공교육의 정상화 구호만 외쳐대고 있을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향후 50년, 100년 후에도 유행가처럼 외쳐댈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분노를 나타냈다.

또한, 양해건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대도시에서는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 등에서 기숙사시설을 갖춰 밤늦도록 공부하고 있는데 대도시의 이러한 기숙학교는 괜찮고 농촌지역의 기숙학원은 안 된다는 발상은 무엇이며, 현행 법과 입시제도에서 공교육의 보완차원에서 학원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기숙학원은 왜 안 되는지 질문한 도의회 김성주의원의 질문과 같이 교육당국의 조례 관철의지는 명문과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번 조례개정안이 다음 회기 때에는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위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자유주의 전북포럼과 연계해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제=조원영기자 cwy946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