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선거법 (14)
생생선거법 (14)
  • 장민호
  • 승인 2007.12.03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3]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구성원의 명함제작시 당로고와 선대위 직책·성명·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제작이 가능한지?

답 :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서 상근하는 자가 질문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함.

[문 4] 후원회 총회 식전행사 개최

4-1 후원회 총회에서 후원금 수급권자인 국회의원이 후원회 임원등 일부 인사들에게 국회의원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는지?

답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유공자를 표창하는 것은 무방함

4-2 후원회원들이 식전에 간단한 문화행사개최 가능여부? 또는 외부단체에서 총회축하행사를 위한 문화행사를 협조할 수 있는지?

답 : 후원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간단한 식전문화행사(풍물놀이·축가 등)는 무방할 것이나, 연예인이나 외부단체등을 초청하여 공연에 이르는 정도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위반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