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서 상근하는 자가 질문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함.
[문 4] 후원회 총회 식전행사 개최
4-1 후원회 총회에서 후원금 수급권자인 국회의원이 후원회 임원등 일부 인사들에게 국회의원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는지?
답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유공자를 표창하는 것은 무방함
4-2 후원회원들이 식전에 간단한 문화행사개최 가능여부? 또는 외부단체에서 총회축하행사를 위한 문화행사를 협조할 수 있는지?
답 : 후원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간단한 식전문화행사(풍물놀이·축가 등)는 무방할 것이나, 연예인이나 외부단체등을 초청하여 공연에 이르는 정도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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