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의 권한과 책임 한계
표현대리의 권한과 책임 한계
  • 이보원
  • 승인 2007.12.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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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Q=A는 자동차부품상을 경영하는 B로부터 물품대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B에게 교부하였는데, B는 자신이 아닌 동업자 C를 위한 보증인으로 A를 세웠다. 그 후 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A에게 보증책임을 묻자 A는 C를 위한 보증계약체결 권한을 B에게 부여한 적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A=A는 B와 사실상 부부로써 동거하고 있는데 자신의 부동산처분에 대해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발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다만 위임장의 사용용도는 보증용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B는 A를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가 보증보험연대보증용으로 기재를 하였고 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A를 자신을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그 후 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A를 상대로 보증책임을 묻자 A는 B에게 보증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A의 주장은 타당한가.

답변)대리권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외관이 있고 그 외관형성에 본인이 책임이 있으면 표현대리라 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125조, 제126조) 위 사례1의 경우 A는 B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법률행위에 대해 B에게 대리권을 부여했지 C를 위한 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 아니고, 위 사례2의 경우 A는 B에게 부동산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을 뿐 B를 위한 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B의 행위는 대리권 없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A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A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는 등 제3자의 관점에서 B가 A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오인할 외관이 형성되었는바, 그렇다면 A에게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문제된다. 사례1의 경우 판례는 B가 A가 자필서명하고 직접 날인한 보증보험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증회사입장에서 B에게 C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사례2의 경우 판례는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가 보증용이라고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증회사로서는 B에게 A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 대리권이 수여되어 있는 것으로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각 사례의 경우 판례는 A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자신의 법률행위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런 부분이고 특히 그 법률행위가 부동산처분과 같은 중요한 것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위임장에 위임취지를 분명히 적시하고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사용용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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