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불법주·정차 단속에 노인인력 활용
군산, 불법주·정차 단속에 노인인력 활용
  • 정준모
  • 승인 2007.11.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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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관리에 노인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7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예산이 확보되면 노인 8명으로 구성된 주·정차 단속 보조요원 4개팀을 편성,상습적인 주·정차 발생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영 주차장 청결 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인들을 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및 공영주차장 관리에 노인인력이 투입되면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고,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년층 취업기회를 넓히는 양대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범실시 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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