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비엔제이, 전 소속사로부터 형사 피소
가비엔제이, 전 소속사로부터 형사 피소
  • 박공숙
  • 승인 2007.11.2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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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조 여성그룹 가비엔제이(정혜민ㆍ장희영ㆍ노시현)가 형사고소를 당했다. 가비엔제이의 전 소속사인 G엔터테인먼트는 세 멤버 및 가비엔제이가 계약기간 만료 전 이적한 것으로 알려진 T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소장을 제출했다. G사는 고소장에서 “‘가비’는 본사가 서비스표등록을 해뒀으나 권리자의 동의 없이 가비엔제이란 이름으로 공연(부산국제영화제)을 했고, 언론을 통해 음반 출시 예고를 한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이 해지 전 멤버들의 승소로 분쟁이 종결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알려 본사의 투자 건이 철회됐고, 새로이 나올 ‘가비 퀸스’의 음반 제작 및 판매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앞서 가비엔제이는 “계약서상 5대 5로 수익금을 정산해주기로 돼 있는데일체 지불하지 않았다”며 G사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또 “2005년 전속 계약 당시 소속 연예인의 의무만 규정할 뿐, 소속사의 계약 위반에 대한 조항이 없어 G사가 일방적으로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며 관련 민사소송도제기했다.

이번 맞소송에 대해 법조계와 가요계는 이례적인 케이스로 주목하고 있다. 가수와 음반제작자가 계약 상의 이유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많으나 이번엔 양측이 형사로 맞고소를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면에는 가요계에 만연한 고질적인 병폐가 숨어있다.

먼저 음반제작자의 주먹구구식 계약 관행이 문제다. 실제 가요계에는 터무니없는 계약기간과 위약금, 수익금 미정산 등의 사례가 있다. 과거 한스밴드 등 일부 가수들의 노예계약 파문이 인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해 한 신인 여가수는 “3년 전속에 계약금이 50만 원이었다”며 결국 전 소속사와 계약 해지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음악시장 상황에선 음반제작자가 가해자만은 아니다. 음반시장이 극심한 불황인 데다 신인 한 팀을 띄우기도 힘들 뿐더러 몇년간 트레이닝을 시키는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다. 톱가수가 없는 한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여서 회사 운영이 힘들 정도다.

또 조금만 이름을 알리면 계약 만료 전 미끼를 던지는 곳으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가수, 가수의 계약이 만료됐더라도 전 소속사에 양해를 구하는 음반제작자 간의 ‘매너’가 사라진 것도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15년간 가요계에 몸담은 한 기획사 대표는 “늘 가수는 약자, 우리는 강자로 비춰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최소 2~3년간의 트레이닝 비용,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비, 의상 및 차량 등의 활동비가 수억대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신인을 키우면 대부분 적자다. 예를 들어 음반은 수익분기점 이후 몇대몇 배분을 하지만 수익분기점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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