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맞소송에 대해 법조계와 가요계는 이례적인 케이스로 주목하고 있다. 가수와 음반제작자가 계약 상의 이유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많으나 이번엔 양측이 형사로 맞고소를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면에는 가요계에 만연한 고질적인 병폐가 숨어있다.
먼저 음반제작자의 주먹구구식 계약 관행이 문제다. 실제 가요계에는 터무니없는 계약기간과 위약금, 수익금 미정산 등의 사례가 있다. 과거 한스밴드 등 일부 가수들의 노예계약 파문이 인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해 한 신인 여가수는 “3년 전속에 계약금이 50만 원이었다”며 결국 전 소속사와 계약 해지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음악시장 상황에선 음반제작자가 가해자만은 아니다. 음반시장이 극심한 불황인 데다 신인 한 팀을 띄우기도 힘들 뿐더러 몇년간 트레이닝을 시키는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다. 톱가수가 없는 한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여서 회사 운영이 힘들 정도다.
또 조금만 이름을 알리면 계약 만료 전 미끼를 던지는 곳으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가수, 가수의 계약이 만료됐더라도 전 소속사에 양해를 구하는 음반제작자 간의 ‘매너’가 사라진 것도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15년간 가요계에 몸담은 한 기획사 대표는 “늘 가수는 약자, 우리는 강자로 비춰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최소 2~3년간의 트레이닝 비용,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비, 의상 및 차량 등의 활동비가 수억대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신인을 키우면 대부분 적자다. 예를 들어 음반은 수익분기점 이후 몇대몇 배분을 하지만 수익분기점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