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부인 "내 시계는 7만원" 소송
이명박 후보 부인 "내 시계는 7만원" 소송
  • 박공숙
  • 승인 2007.11.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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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의 ‘고가명품 시계’ 진위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한 그런 시계를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착용한 시계는 국내 상표인 ‘로만손’사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시계인데도 피고는 원고가 마치 1천500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를 소지ㆍ착용하고 외국에서 밀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발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피고는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피고는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억원을 배상할의무가 있지만, 우선 그 일부인 1억원만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부인 김윤옥씨가 7 월27일 한나라당 경선때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차고 있던 시계는 1천50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상표로 밀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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