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선거법 (13)
생생선거법 (13)
  • 장민호
  • 승인 2007.11.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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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공개장소연설·대담장소에서 경선선거인단 모집에 관한 질의

1-1 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에 정당의 자당소속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정당명의의 국회의원선거 경선선거인단 모집안내·신청서를 배부할 수 있는지?

답 :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입후보준비행위에 벗어나서 위반됨

1-2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당원이 아닌자로부터 1,000원 상당의 참여비를 받아 당내경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 : 정치자금법에 위반됨

[문 2]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 선거일전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는데 만약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이메일을 통한 의정활동보고는 가능한지?

답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이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경우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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