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문화일보 공개경고 보도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문화일보 공개경고 보도문
  • 한성천
  • 승인 2007.11.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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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803차 회의에서 문화일보가 재심의를 청구한 9월 13일자 1면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제하 기사 및 3면 누드사진 2건에 대해 ′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문화일보가 10월 18일자 1면에 게재한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제하의 ′사고(社告)′가 위원회의 요구한 수준에는 미흡하지만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과의 뜻과 개선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해 당초 ′사과′ 결정보다 한 단계 낮춘 ′공개경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2항은 ′공개경고′의 경우 한국신문협회 소속 전 회원사의 지면에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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