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는 문화일보가 10월 18일자 1면에 게재한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제하의 ′사고(社告)′가 위원회의 요구한 수준에는 미흡하지만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과의 뜻과 개선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해 당초 ′사과′ 결정보다 한 단계 낮춘 ′공개경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2항은 ′공개경고′의 경우 한국신문협회 소속 전 회원사의 지면에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