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대통령 선거에 따른 개정 선거법 특강
정읍, 대통령 선거에 따른 개정 선거법 특강
  • 김호일
  • 승인 2007.11.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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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강현신)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개정 선거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정읍선관위 박희선 사무국장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예비군 소대장 이상 간부 등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원 등이 되는 행위와 정당 또는 후보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후보와 관련된 자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등이 대선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이다고 소개했다.

정읍경찰은 현재 24시간 선거사범처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7일부터 선거 4단계가 시작되면 수사전담반 등 보강 선거분위기 과열방지 및 신속한 수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고충상담위원인 김다은 목사를 초청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특별강연도 실시했다.

한편 강 서장은 전북청이 올 해 자체사고 없는 지방청으로 전국 1위를 자치함은 물론 정읍서는 올 한 해 내부 사고없이 직원들간 서로를 위하고 보호해주는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정읍= 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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