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일본 교통문화
②일본 교통문화
  • 김경섭
  • 승인 2007.11.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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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大國 일본 교통사고 小國
일본하면 떠오르며 연상되는 단어는 ‘경제 대국’이다.

인구 1억4천명인 일본은 ‘경제 대국’인 만큼 차량 등록대수도 7천200만대에 이르는 등 자동차 보유대수도 우리나라에 비해 4배 많게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60년에서 1996년까지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150만대에서 7천200만대로 급속히 증가하는 등 자동차는 우리나라와 같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일본은 2차량 보유 가구도 일반화되고 있으며 영업용과 트럭 등 운송서비스 차량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가 구 2차량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일본은 이같이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나 수도인 동경을 비롯해 히로시마, 오사카 등 어느 지역에서든지 차량정차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문제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도인 동경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서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1가구 1차량 정도다. 서울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들은 매일 출·퇴근 시간대에 ‘출근 전쟁’은 빚어지 않는다.

동경은 23개 특별구와 26개 시, 5개 타운(쵸), 8개 마을(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일본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천254만4천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2천187㎢로 전국총면적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동경은 일본의 47현중 3번째로 적은 반면 인구밀도는 1㎢당 5천736명으로 전국 제1위로 되어 있는 거대 도시이다.

일본의 최대 도시인 동경에서 교통체증이 빚어지지 않은 것은 대중교통 운행체계가 잘되어 있어 출·퇴근을 위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한 데 따른 것이다.

동경의 대중교통 운행체계는 일본철도(JR)를 비롯해 도영(都營)지하철, 영단(營團)지하철 및 사철(私鐵) 등의 도시철도와 도영 및 민영버스 등이 연계돼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어느곳이든지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자가용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대중교통 운행체계가 잘돼 있는데다 비싼 주차장 이용료 때문이다.

도심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월 주차료가 5∼6만엔으로 자가용을 출·퇴근용으로 쓸 경우 집과 회사근처에 모두 두 개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무적으로 차가 필요할 경우 회사의 공용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평일에는 자가용차량 이용자가 많지 않다.

일본의 대부분 회사가 지급하는 교통비는 출·퇴근시 전철이나 버스이용료, 자전거 주차장 이용료 등인 반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직원에게는 주차 요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회사에서 주차장 이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차량 소유자 가운데 30∼40%는 아파트 또는 지정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차량 소유주들은 평일에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단위로 차량을 이용, 야유회 등을 즐기고 있다. 이는 불필요하게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일본인들의 근면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차량구입시 주차장 계약을 먼저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해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자동차와 자전거 등 대중교통 수단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본은 도심도로나 고속도로 등지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비롯해 경음기 사용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도심도로에서는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나 녹색 신호등이 켜져를 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량은 거의 없을 정도로 운전자나 보행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좀처럼 과속을 하거나 추월하는 운전자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이나 주·정차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많지않다.

차량 운행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비싼 벌금이 부과돼 운전자 스스로 과속을 자제하고 있다. 일본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80㎞, 시내는 40∼60㎞ 등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20㎞∼30㎞ 낮은 반면 차량 성능은 좋지만 과속이나 추월 경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과속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 초과시 1만엔(약 8만2천원·벌점 2점), 10㎞ 1만엔씩, 30㎞ 초과시에는 3만엔(약 24만6천원) 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와 함께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약24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주차위반의 경우에도 벌금 1만5천엔(약12만원3천원·벌점 2점), 신호위반시 7천엔(5만7천원·벌점 2점) 등이다.

교통관련 벌점이 6점이면 무조건 한 달 면허정지이고 이 기간 동안 운전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이 엄격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7천여만명이 자전거를 보조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자전거 대국이기도 하다.

매년 200만대 이상 팔리고 있는 자전거는 경시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자전거를 경시청에 신고하면 고유넘버(자전거 번호판)가 부여된다. 대부분 집에서 전철역 또는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이용하고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세워둘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에는 첫 번째 적발에서 ‘주의딱지가 붙고 두번째는 바로 견인한다. 견인된 자전거는 다시 별도의 주차장에 보관되고 이를 찾을 때는 보관소 이용비라는 명목으로 벌금 3천엔을 물게 된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번째 견인될 경우 벌금외에 교육을 받게 하는 지자체도 있다.

자전거 1대 가격이 1만엔대인 것을 감안할 경우 적은 액수는 아니다.

이같은 벌금 규모는 우리나라의 서울 청담동과 압구정동으로 꼽히고 있는 동경의 최대 번화가인 긴자.

유명백화점들과 고급전문점들이 밀집한 긴자는 일본의 유행 중심지이고 음식점 ·바 ·카바레 등이 밀집한 뒷골목은 환락가이다.

긴자거리는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과 휴일에 수많은 인파와 차량이 통행하고 있지만 교통체증과 도로변 불법 주·정차는

왕복 4차선인 긴자거리뿐만 아니라 골목길은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주차차량은 찾아볼 수 가 없다.

농촌지역 마을도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돼 불법 주·정차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일본인들의 선진교통 문화의식으로 자동차사고 사망률은(자동차 1만 대당) 지난 1970년 9.7명에서 1985년 2.4명, 2001년 1.3명, 2004년 1.0명으로 감소하는 등 교통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04년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1.0명은 29개 OECD 가입국 가운데 스웨덴 0.9명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치다.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이같이 낮은 원인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동경도 교통국 자동차부 尾崎弘一씨는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운전자들이 불필요하게 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 한몫하고 있다”며 고 전제하며 “교통사고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예산투자도 중요하지만 성숙된 교통문화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섭기자 k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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