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에 용모ㆍ나이 묻지 말아야"
"입사지원서에 용모ㆍ나이 묻지 말아야"
  • 장민호
  • 승인 2007.11.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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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여성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와 면접 가이드라인을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개발, 기업에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표준이력서는 서류전형에서 여성이 직무와 무관한 성별이나 외모, 나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중 나이와 성별을 나타내는 번호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혼인 여부나 자녀출산계획,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이자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력서의 기재항목에서 제외해야 하고, 학력과 전공은 표기할 수 있지만 학교명은 삭제하도록 한다.

면접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면접관이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고, 면접과정이 표준화되고 일관성있어야 하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면접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정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연령과 직업에대해서는 묻지 말고, 나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거나 여성 지원자에게 용모관련언급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여성지원자에게만 커피심부름 등 직무와 관련없는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묻거나, 해외출장과 지방근무가 가능한지 질문해서는 안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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