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중기육성기금으로 채무상환 논란
도 중기육성기금으로 채무상환 논란
  • 박기홍
  • 승인 2007.11.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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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경제살리기를 주창하면서도 빚을 얻어 확보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채무상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행자위의 김연근 의원은 15일 도청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경제 살리기를 주장하면서 어려운 기업을 돕기 위해 조성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채무상환에 나섰다”며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빚을 갚는 행정이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김 의원은 “총기금에서 원리금으로 채무상환한 금액은 지난해 결산서에 따르면 337억원”이라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 갚아야 할 채무를 기금에서 상환했으며, 이는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기금의 사용 등 규정을 보면 기금에서 채무 상환하는 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채무상환한 금액을 환수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전입한 뒤 다시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에 지원하는 기금운용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민선 4기 이후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광역 지자체의 조례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너무 미약하며,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와 관련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는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를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편성과정의 주민 참여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조례를 위배하고 시기에 맞지 않게 안건을 제출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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