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풍력발전기 수의계약·입찰자격 논란
새만금 풍력발전기 수의계약·입찰자격 논란
  • 박기홍
  • 승인 2007.11.1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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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도의원 제기
전북도가 공개입찰한 60억원대의 새만금 풍력발전기 설치공사가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행자위의 이학수 의원(정읍 2)은 15일 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3월 도가 입찰공고까지 낸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설치공사와 관련해 2개 컨소시엄이 응찰했으나 이 중 1개는 입찰 참가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었다”며 “결국 남은 1개 컨소시엄이 낙찰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지구에 풍력발전기 4기를 설치하는 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은 67억2천106만원으로, 전기공사업 등록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한 업체 중 공동도급의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토목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등록자와 분담이행방식이다. 도는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입찰서를 제출받았으며, 이 과정에 2개 컨소시엄이 등록했으나 이 중에서 1개는 일부 등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국으로 참가업체를 풀어 형식적으로는 문을 개방했지만 사실상 1개 업체만 낙찰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부의 최근 합동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만약 접수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도가 사전에 파악해 이를 제기하고 공개입찰의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위원회의 김연근 의원도 “새만금 풍력발전기 사업에 대한 참가자격을 과다하게 해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거의 없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수의계약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대해 “직원의 실수로 사전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의 특성상 응찰 컨소시엄이 워낙 적었다”고 말했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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