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원주민 정착 지원책 법제화
혁신도시 원주민 정착 지원책 법제화
  • 남형진
  • 승인 2007.11.15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 지역 원주민들의 재정착 지원 대책을 법제화 해 생활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주민 지원 대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및 직업알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주민들의 직업전환 훈련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창출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에 수반되는 사업 중 관할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혁신도시 예정지내 주민들로 구성된 생계조합(출자법인) 등의 구성을 통해 분묘조사, 지장물철거, 청소·경비 등 현장 공사에 부수적인 사업을 수탁 시행토록 하겠다는 것.

또한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장 또는 사업 시행자가 추천하는 주민들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실제 행복도시의 경우 주민단체가 58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위탁해 추진한 바 있어 현재 토지 보상 등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남형진기자 hjna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