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데 유족연금 못받나요?
사실혼 관계인데 유족연금 못받나요?
  • 이보원
  • 승인 2007.11.12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혜진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Q=A는 B와 혼인을 하였으나 성격차이로 1968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A는 B와 이혼을 하지는 않은 채 같은 해부터 C와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후 A는 B와 이혼은 하지 않은 채 C와 아이까지 낳고 40년 가까이 같이 살다 사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A가 공무원인 관계로 유족연금이 나오자 C는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 해당한다며 공무원관리공단에 유족연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C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 취소청구를 하였는데 그 청구는 받아들여 질 것인가.

A=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 등 법률상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 외에는 폭 넓게 배우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특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서는 명문으로 사실상 배우자의 유족연금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어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법상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까지 사실혼 배우자에게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이다. 왜냐하면 우리 법상 중혼은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혼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을 형성했다면 (일명 중혼적 사실혼) 그 사실혼은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돼 이혼한 상태와 마찬가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C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서울행정법원은 위 사례를 대법원 판결에서 적시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한 듯 하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은 법률혼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그 예외를 두겠다는 것인바, 과연 C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아무튼 위 사례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은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하지 않았던 기존의 법원의 태도와는 다른 것이라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