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선거법(11)
생생선거법(11)
  • 장민호
  • 승인 2007.11.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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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11월 또는 12월중 전.서울시장 이명박 후보, 전.경기도지사 이인제 후보, 전.충남도지사 심대평 후보를 초청한 간담회의 개최 가능여부?

답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불가함.

[문] 4 새마을단체의 11월~12월까지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및 연탄(쌀)나누기사업, 동전모으기 사업평가회, 시·군새마을회장 수련회, 새마을회 이사회의 개최 가능여부?

답 :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선거기간중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므로 선거기간(11.27~12.19)중에는 개최할 수 없을 것이나, 이사회 회의는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회의이므로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함. 다만, 선거기간전에는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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