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재활보조기구가 지원되는 대상은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소득인정액 120% 이내)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들로 지원 기구는 방석과 쿠션을 포함한 욕창방지용 매트를 비롯하여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 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보조기구 구입에 어려움을 느끼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기구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며 “이번에 결정된 지원대상은 이달 중에 기구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경호기자 khw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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