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7일 필로폰을 투여한 박모(42 군산시 나운동)씨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군산시 대명동 모슈퍼 앞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필로폰 구입경위와 공범관계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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