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심장과 신장,정신장애,자폐 증 등 내부질환도 등록이 가능하다. 장애인 등록은 본인이 직접 사진 2매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 동 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과 상담후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자동차세등 세제 감면및 철도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이용료 감면을 비롯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보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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