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주 확대
장애인 범주 확대
  • 이보원기자
  • 승인 2000.02.07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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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심장과 신장,정신장애,자폐
증 등 내부질환도 등록이 가능하다.
장애인 등록은 본인이 직접 사진 2매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
동 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과 상담후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자동차세등 세제 감면및 철도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이용료 감면을 비롯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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