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0일 자신들의 후배를 신고해 교도소에 가게 했다는 이유 로 폭력을 행사한 조모(18 남원시 노암동)군 등 4명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군 등은 지난해 11월4일 오후 7시30분께 남원시 하정 동 모호프 앞으로 정모(18 남원시 하정동)군을 불러낸 뒤 너 때문에 내 후배가 교도소에 갔다 며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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