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되는 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곽종훈부장판
사)는 조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1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충남
선적 소유 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현재 표시돼 있는 해상경계
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업구역 위반여부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해상경계가 법원에서 정식
인정됨으로써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
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초 도 어업지도선은 현행 도간 경계선을 넘어 전북해역으로 구분
된 십이동파도 북동쪽 2.7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인 충남선적을 보유
한 신모씨를 적발, 기소했다.
그러나, 군산지원이 현행 지도상의 해상경계표시는 단순한 지도상
의 기호라는 국립지리원의 의견과 수십년간 운영된 관습에 불과하다
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현행 해역이 정식 인정됨에 따라 해상분쟁의 논란 소지가 일
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