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비업무용 토지 무더기 적발
전주시, 비업무용 토지 무더기 적발
  • 배청수기자
  • 승인 2000.04.1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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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이진수)은 지난 3월 한달동안 관내 법인들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비업무용 토지와 목적외로 사용매각된
토지들을 무더기 적발해냈다.
11일 덕진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부터 31일까지 관내 56개 법
인을 대상으로 126건의 보유 토지에 대한 목적외 사용여부(비업무
용)와 지난해 4/4분기 매각부동산 32건의 목적외 사용매각 여부 등
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지방세 추징 등의
법적 후속조치를 준비중에 있다.
세무조사의 적발내용은 비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7건에
7필지 1만7천846 와 목적외로 사용매각된 7건에 7필지 1만6천976
등 14건에 14필지 3만4천822 다.
구청은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10일까지 관련법인들의 소명자료 제출을 권유한뒤 선의의 피해자 발
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밀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관내 법인들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며 열악한 지방세 확충을 위해
단 한푼의 세원이라도 탈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최종 조사결과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될 경우 토지가에 대한
취득세액의 5배가 지방세로 중과세되며 비과세 감면 부동산이 목적
외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매각과정에서 감면된 세액과
추가분 20%정도가 추징금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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