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단기비자 90일로 확대
조선족 단기비자 90일로 확대
  • 연합뉴스
  • 승인 2000.04.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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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5일로 제한된 조선족 동포의 국내 단기방문 기간이 최대 90
일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조선족 동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조선
족 종합대책을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조선족의 단기 방문사증(비자) 발급기간을 재외공관장의 재
량으로 최고90일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곧바로 시행, 조선
족에 대한 문호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비자발급을 1회 연장할 경우 조선족의 합법적인 국내 체
류기간은 최대180일로 늘어난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연간 무역거래 5만달러 이상의 실적이 있을 경우에
만 발급하는상용 복수사증의 발급기준도 완화키로 하고 중국과 복
수사증협정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이와함께 조선족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기간을 이달말에서 6월30일
로 연장, 자진 출국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재입국 규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는 중국 및 국내에서 발생하는 조선족 범죄를 억제하기 위
한 방안으로오는 6월중 한.중 인터폴관계자회의를 개최, 경찰관 상
호 파견을추진하고 한.중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재외동포재단 기금 2만2천500달러를 재원으로 금년
중 조선족 자녀 50명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진
출 한국기업이 조선족 고용을확대하도록 적극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족 범죄
등 갈등 상황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50세 이상으로 제한된
조선족의 친척방문 대상도 내년부터 50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
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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