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중 미성년자에 술 판매한 업주 영장신청.
영업정지 기간중 미성년자에 술 판매한 업주 영장신청.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0.05.15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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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는 15일 영업정지 기간중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신
모(37 여)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4일 미성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박모(18)군 등에게 술을 파는 등 모
두 3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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