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5일 영업정지 기간중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신 모(37 여)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4일 미성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박모(18)군 등에게 술을 파는 등 모 두 3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남형진 기자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많이 본 뉴스 1전주에코시티 16블록 포스코 4차 분양 임박 2전주서도 새벽 시간대 ‘묻지마 폭행’ 발생 3전북지역 한 건설사 대표 실종... 경찰 수색 중 4“개인 돈 쓰면서 일해요”...특근매식비 7천원에 호주머니 터는 경찰들 5[총선 화합교례회] 참석자 명단 6[총선 화합교례회] 참석자 명단 7민주당 전·현직 무소속 단체장 4명 복당 임박 8전주시는 왜 별관 청사로 현대해상빌딩을 선택했나 9“걸리고, 넘어지고”…전주 시내 ‘도로변 데크’ 시민 안전 위협 10전주 한 아파트 지하창고서 불...주민 8명 연기흡입
1전주에코시티 16블록 포스코 4차 분양 임박 2전주서도 새벽 시간대 ‘묻지마 폭행’ 발생 3전북지역 한 건설사 대표 실종... 경찰 수색 중 4“개인 돈 쓰면서 일해요”...특근매식비 7천원에 호주머니 터는 경찰들 5[총선 화합교례회] 참석자 명단
6[총선 화합교례회] 참석자 명단 7민주당 전·현직 무소속 단체장 4명 복당 임박 8전주시는 왜 별관 청사로 현대해상빌딩을 선택했나 9“걸리고, 넘어지고”…전주 시내 ‘도로변 데크’ 시민 안전 위협 10전주 한 아파트 지하창고서 불...주민 8명 연기흡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