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감시카메라 운영, 형식에 그쳐...
아파트 지하주차장 감시카메라 운영, 형식에 그쳐...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0.05.18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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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웬지 불안해요
각종 범죄예방 차원에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제역할
을 발휘할 수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납치극이나 절도 등 각종 범죄가 발
생, 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지하주차장 기피
현상 마저 생겨나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감시카메
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이 강화됐다.
도내에도 지하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 대상 211개 아파트 단지 중
204개 단지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가운데 20%를 넘는 42개 단지는 늦은 밤시간 등 일부 시간대에
만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어 범죄예방이라는 설치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30%에 달하는 61개 단지에서 녹화테잎을 적정반
복 사용횟수(6번)보다 훨씬 많은 10회 이상 반복 사용하고 있어 화
면 재생시 식별이 거의 어려운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6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낮에 40대 부녀자 납치극이 발생했으며 지난 3월말께도 송천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김모(31 회사원)씨의 승용차에서 카메
라 등 귀중품이 도난당하는 등 범죄가 잇따랐다.
지하주차장 감시카메라를 재생, 화면으로 확인해 봤지만 범행현장
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감시카메라의 물체 식별 적정거리와 주차장 면적에 비해 카메라 숫
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감시카메
라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규제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 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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