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체계 허점,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위험 상존.
교차로 신호체계 허점,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위험 상존.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0.05.29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8일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다가교 앞에서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모(27 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
동)씨는 가슴 철렁한 순간을 겪었다.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정씨의 코 앞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급정차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교통사고는 면했지만 정씨는 한동안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
야 했다.
전주시내 등 도내 상당수 교차로에는 모퉁이 바로 옆에 횡단보도
가 있고 차량의 직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그 방향과 나란히 위치
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다.
이 때문에 직좌회전 신호때 우회전하는 차량은 모퉁이를 돌자마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차하거나 미처 발견하
지 못한 나머지 사고를 내기 일쑤다.
이와 함께 차량이 우회전한 직후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가 없을 경우 차량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도 대부분
의 운전자들이 우회전할때 횡단보도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않는 습관
을 갖도록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
다.
또한 상당수 교차로 모퉁이에는 도시 미관을 위해 설치한 화단이
나 각종 장애물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운전자들의 시야마저 가리
고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엉성한 신호
체계와 위치선정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
급하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교차로 회전 구간에 각종 시
설물이 설치된 곳이 상당수 있다 며 이들 시설물의 위치를 운전자
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횡단보도의 위치를 변경하
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