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법 유명무실
가정폭력 방지법 유명무실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0.06.0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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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폭력적 행동을 교정해 매맞는 가족구성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
난 9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이 피해 당사자의 인식부
족과 집행기관의 홍보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방지법에는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접
근금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보복이 두려워 기피하고 있고 집행기관에서
도 ''가족들간에 잘 해보라`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
이다.
6일 전주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 현재 가정폭력으로
전화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328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상담 신청건수 203건에 비해 61.5%가 증가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집행기관
에 ''100m이내 접근금지`를 요청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
반면에 주변 이웃들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 상당수의 가
정폭력 사례가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자신의 부모를 3~4일 간격으로 무려 5년동안이나 상습적
으로 폭행해 온 폐륜아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정을 저버리지 못한 이들 부모는 경찰서 조사과정
에서 조차도 아들의 폭행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홍보와 인식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주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최근 가족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의 대
상은 종전의 매맞는 아내로 대표되던 것에서 연로한 부모나 어린 아이들
까지로 확산되고 있다 며 더욱이 이제는 가정폭력이 우발적으로 발생되
는 것이 아닌 흉포화되고 상습화된 범죄행위로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활동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노력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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