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량 부상자 돌보기는 뒷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
응급차량 부상자 돌보기는 뒷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0.06.07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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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고차량을 신속히 옮겨
야 하는 응급차량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 교통체증을 유발시키
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사고현장에 출동한 상당수 구급차에는 부상자의 상태를 살펴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간호사를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송도중 발생
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무방비 상태다.
또한 사고현장에 모여든 구급차와 견인차량들은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
를 하거나 인도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빈발, 시민들의 보행권 마저 침해
하고 있다.
7일 일선 시 군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와 견인
차 등 응급차량은 모두 300여대.
경찰통계상 도내에서 하루 평균 30여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감
안하면 이들의 밥그릇 경쟁은 치열할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응급차량들은 경찰의 무선망까지 도청하고 있
으며 사고현장에 남보다 빨리 도착하기 위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내에
서도 시속 100km를 훨씬 넘는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다반사여서 운전자
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욱이 생명선인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것은 물론 신호체계도 무시
하고 무법질주를 일삼고 있어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1년에 한번 이들을 대상으로 전북 운수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
법규준수 교육도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부상자 구조 구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예 교육에서도 빠져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과 119보다 먼저 모습을 드러
내는 것이 견인차량과 구급차량이다.
그러나 이들 응급차량에는 변변한 인명구조장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일
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부상자에 대한 초동 구급조치는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 처럼 부상자에 대한 구조 구급활동중 발생한 불상사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법적 조항이 없는 점도 부상자 구급활동에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
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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