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 전주출장소는 전국 지역번호 체계가 정통부의 광역화 방
침에 따라 종전 144개에서 16개로 통합됨에 따라 관세청도 밀수신
고 전화번호를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5번만 누르면 되도
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세관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지역번호없이 125번만 누르
면 됐지만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세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역번호를 먼저 눌러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서면이나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서도 밀수
신고는 가능하다.
한편 관세청은 밀수신고 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며, 밀수신고에 대
한 포상금도 최고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밀수신고 대상은 총기 마약류 보석류 농수축산물 가전제품 골프채
외환 등을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해 들여오
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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