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정비 계획안에 해당 주민들 강력 반발
환경부 국립공원 정비 계획안에 해당 주민들 강력 반발
  • 정읍=서석한 기자
  • 승인 2000.07.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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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면적확대와 공원지역내 20호 이상의
대규모 취락지역은 시설 및 건축허용 기준이 대폭완화는 내용을
골자로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정비계획안이 발표되자 해당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환경부의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지난 71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
정된 내장산의 경우 자연보존지구가 14.2 가 증가하고 자연환경지
구는 2.6 가 감소해 총 11.5 가 구역조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
다.
국립공원지역 13만 주민들의 연합체인 자연공원규제완화대책위원
회 위원장 이희영 는 4일 환경부의 이번 국립공원 정비 계획안은 주
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여 심히 유감이다 며 주민의 생존
권 쟁취를 위해 투쟁을 선포하는등 강력한 입장을 천명해 집단행동
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히 밝히고 환경부는 15회가 넘는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주민대표와 협의한 해수욕장 황포구 관광
특구 농경지 온천지구등을 공원지역에서 해제한다고 약속했지
만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며 지방 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수립과
공원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마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
므로 해제는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 고 주
장했다.
또 현행법상 고도 3층으로 돼있는 것을 산악공원과 해상공원의
지형적 환경적 성향등은 전혀 고려치 않은채 이번 국립공원 정비계
획안이 추진돼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이다
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이희영 자연공원법규제완화대책위원장은 그린벨트도 해제
되는 현실에서 국립공원을 오히려 늘린다는 것은 도무지 납들할
수 없는 처사다 며 취락지구에서 누락돼 버리는 단독가옥이나 소
규모 취락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한다 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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